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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톤
  • 카고
  • 40000
  • 경기도시흥시시화벤쳐로400
  • 대구공항근처불로화훼단지
  • 1톤
  • 카고
  • 경기도시흥시시화벤쳐로400
  • 대구공항근처불로화훼단지
  •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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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사천시
  • 경기도 평택시
  • 1톤
  • 호루
  • 150000
  • 경남 사천시
  • 1층
  • 1톤
  • 호루
  • 150000
  • 인천광역시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 다마스
  • 카고
  • 25000
  • 충청북도 청주시
  • 경기 화성시
  • 1톤
  • 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경기도 부천시
  • 1톤
  • 카고
  • 김해시외동1427
  • 동탄역
  • 1톤
  • 카고
  • 경주 동천로60번길13
  • 현곡면 새안현로23
  • 1톤
  • 탑차
  • 견적문의
  • 서울 중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다마스
  • 카고
  • 50000
  • 평택항
  • 오산
  • 11톤
  • 윙바디
  • 10
  • 세종시
  • 김천시
  • 1톤
  • 리프트
  • 인천항만
  • 경기도 용인시
  • 다마스
  • 카고
  • 서울 중구
  • 서울 서초구
  • 1톤
  • 리프트윙
  • 60000
  • 인천광역시 서구
  • 인천 시내
  • 2.5톤
  • 윙바디
  • 견적가
  • 1111111
  • 111
  • 15톤
  • 윙축
  • 11111
  • 1
  • 2
  • 14톤
  • 플러스윙
  • 2
  • 은평구증산동
  • 강남구논현동
  • 라보
  • 카고
  • 8만원
  • 경산시 진량읍
  • 전주시 덕진구
  • 다마스
  • 윙바디
  • 135000
  • 서울 노원구
  • 경남 창원시
  • 라보
  • 카고
  • 저렴
  • 서울시 동대문구
  • 서울시 마포구
  • 1.4톤
  • 카고
  • 60,000원
  • 공주시 탄천면
  • 서울 용산
  • 다마스
  • 카고
  • 한국스카우트 중앙훈련원(고양시
  • 중랑구 면목동
  • 라보
  • 카고
  • 청주휴암동
  • 서울강서구
  • 2.5톤
  • 리프트
  • 15만원
  • 경기도 고양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5톤
  • 카고
  • 70,000
  • 대전시 유성구
  • 경기도 남양주시
  • 다마스
  • 카고
  • 충북영동읍
  • 대전서구
  • 다마스
  • 카고
  • 50000
  • 울산 울주군
  • 전남 광양
  • 1톤
  • 리프트
  • 70000
  • 경기도 남양주시
  • 강원도 삼척시
  • 1톤
  • 카고
  • 혼적가능 10만원
  • 대구 동구
  • 경북 경산
  • 1톤
  • 카고
  • 울주군
  • 서울 강남구
  • 1톤
  • 호루
  • 안성시 삼죽면
  • 서안성
  • 11톤
  • 윙바디
  • 120000
  • 정문길11-15
  • 소공로51
  • 1톤
  • 리프트
  • 충북 충주시
  • 서울시 중구
  • 1톤
  • 탑차
  • 서울양천구 신월동
  • 서울양천구 신정동1210-1
  • 라보
  • 카고
  • 대명동528-1
  • 울산 대공원로99번길
  • 다마스
  • 카고
  • 7만원
  • 충남 보령
  • 대구 북구
  • 1톤
  • 카고
  • 150000
  • 인천 중구
  • 서울 중구
  • 1.4톤
  • 카고
  • 광주 쌍무1동
  • 나주시 공산면
  • 다마스
  • 카고
  • 50000
  • 고기동 545
  • 분당구 대장동
  • 1톤
  • 카고
  • 서울시 서초구
  • 구미시
  • 다마스
  • 카고
  • 50000
  • 옥천군 이원면
  • 경기도 부천시
  • 5톤
  • 카고
  • 대전시 대덕구
  • 전남 화순군
  • 5톤
  • 카고
  • 용인 화산리
  • 아산영인면
  • 2.5톤
  • 카고
  • 150000
  • 시흥시정왕동 2099-1
  • 인천가좌동 548-20
  • 라보
  • 카고
  • 20000
  • 서울 수유
  • 서울 쌍문
  • 1톤
  • 카고
  • 5만원 (단거리,15분이내 편도1회입니다)
  • 경기도 부천시
  • 충남 공주시
  • 1톤
  • 카고
  • 100000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경기도 여주
  • 1톤
  • 카고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경기도 여주
  • 1톤
  • 윙바디
다마스
적재함 넚이 : 110cm
적재함 길이 : 160cm
적재함 높이 : 110cm
중량 : 400kg 이내
라보
적재함 넚이 : 140cm
적재함 길이 : 200cm
중량 : 500kg 이내
1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160cm
적재함 길이 :275cm - 285cm
적재함 바닥높이 : 80cm
탑 · 윙 내부높이 : 0cm
1톤 탑차 윙바디
적재함 넓이 : 160cm
적재함 길이 :275cm - 285cm
적재함 바닥높이 : 80cm
탑 · 윙 내부높이 : 160cm - 180cm
1.4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170cm
적재함 길이 :290cm - 310cm
적재함 바닥높이 : 80cm - 85cm
탑 · 윙 내부높이 : 0cm
1.4톤 탑차 윙바디
적재함 넓이 : 170cm
적재함 길이 :290cm - 310cm
적재함 바닥높이 : 80cm - 85cm
탑 · 윙 내부높이 : 160cm - 200cm
2.5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180cm
적재함 길이 : 430cm
적재함 바닥높이 : 100cm
탑.윙 내부높이 : 0cm
2.5톤 탑차 윙바디
적재함 넓이 : 180cm
적재함 길이 : 430cm
적재함 바닥높이 : 100cm
탑.윙 내부높이 : 180cm - 200cm
3.5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205cm
적재함 길이 : 460cm
적재함 바닥높이 : 105cm
탑.윙 내부높이 : 0cm
3.5톤 탑차 윙바디
적재함 넓이 : 205cm
적재함 길이 : 460cm
적재함 바닥높이 : 105cm
탑.윙 내부높이 : 180cm - 200cm
5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215cm - 230cm
적재함 길이 : 620cm
적재함 바닥높이 : 110cm - 120cm
탑.윙 내부높이 : 0cm
5톤 탑차 윙바디
적재함 넓이 : 215cm
적재함 길이 : 700cm~850cm
적재함 바닥높이 : 110cm - 120cm
탑 · 윙 내부높이 : 180cm - 230cm
5톤 플러스 축차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230cm
적재함 길이 : 700cm~740cm
적재함 바닥높이 : 110cm - 120cm
탑 · 윙 내부높이 : 0cm
5톤 플러스 축차 탑차 윙바디
적재함 넓이 : 235cm
적재함 길이 : 700cm~8500cm
적재함 바닥높이 : 130cm - 140cm
탑 · 윙 내부높이 : 0cm
11 ~15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235cm
적재함 길이 : 900cm
적재함 바닥높이 : 130cm - 140cm
탑 · 윙 내부높이 : 0cm
18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235cm
적재함 길이 : 1,000cm
적재함 바닥높이 : 130cm - 140cm
탑 · 윙 내부높이 : 0cm
18톤 탑차 윙바디
적재함 넓이 : 235cm
적재함 길이 : 1,000cm
적재함 바닥높이 : 130cm - 140cm
탑 · 윙 내부높이 : 200cm - 250cm
22~24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235cm
적재함 길이 : 1,100cm
적재함 바닥높이 : 130cm - 140cm
탑 · 윙 내부높이 : 0cm
25톤 일반카고
적재함 넓이 : 235cm
적재함 길이 : 1,000cm
적재함 바닥높이 : 130cm - 140cm
탑 · 윙 내부높이 : 0cm
22 ~ 24톤 탑차 윙바디
적재함 넓이 : 235cm
적재함 길이 : 1,000cm
적재함 바닥높이 : 140cm
탑 · 윙 내부높이 : 200cm - 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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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주선사업자"라한다)와 화물운송 위탁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의 중개, 수취에 관한 사항 및 이사화물운송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정리 등의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선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운 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② "위탁자"라 함은 화물(이사화물 포함)운송을 의뢰한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자를 말한다.
제3조(주선사업자의 원칙)
주선사업자는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과 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포함)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제 2 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5조(주선요금)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료를 징수 할 수 없다.
제6조(위탁시의 기재사항) 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화물의 행선지(수탁자 주소 및 성명). 화물 명시(품명, 품질, 형상, 수량, 기타 표시되어야 할 사항). 운송 완료일시. 운임 지불 사항.
제7조(화물취급)
①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로부터 위탁된 화물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화물 위ㆍ수탁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화물운송 위탁자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선사업자가 포장, 물품 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운송기간)
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행선지까지 72시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9조(운임지불방법)
① 운송위탁 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위탁자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 화물수취인 부담의 경우 주선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불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조(운임등 환불)
① 운임 또는 예약금이 선불된 경우, 운송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한다.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주선사업자의 손해는 제1항의 환불 시에 상계 할 수 있다.
제11조(예약금 징수 후 조치)
①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는 그 사실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ㆍ수탁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약금이 지불되었을 때의 수취인 부담 운임은 운임 중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의무)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중 일방 책임 있는 사유로(고의 또는 과실)인하여 화물운송 지체 또는 불응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주선사업자의 의무)
① 화물운송 위탁 인수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주선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송이 지체되었을 경우 제2항의 손해배상으로 주선사업자의 운송책임이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라 할지 라도 주선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주선사업자의 청구사항)
① 주선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선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 되었을 때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 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보관료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주선사업자는 청구할 수 있다. ③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 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주선사업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원상회복)
① 운송 위탁화물의 보관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및 멸실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원상태로 전보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전보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화물인도)
①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주선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취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위ㆍ수탁증 기재 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의 귀책사유인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시가등)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야기되는 손해(멸실,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송인(주선사업자)은 수취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중지와 운임)
① 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송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 또한,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 ② 운임이 선불되었을 때는 제1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등)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주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① 범칙 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 ②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
제20조(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시 부터 화주에게 인도시 까지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운송책임 기간)
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 부터 인도시 까지 한다.
제22조(기타)
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